교대근무 야간수당 계산법
2026-08-01 기준
야간근로는 '밤에 일한 것 전부'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로 시간은 내 근무 시간과 이 시간대가 겹치는 부분만 셉니다.
예를 들어 18시에 출근해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근무는 8시간을 일했지만, 야간근로는 22시부터 2시까지의 4시간뿐입니다. 반대로 오전 5시에 출근하는 근무는 아침처럼 느껴져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자정을 넘으면 날짜가 나뉜다
22시에 시작해 다음 날 6시에 끝나는 이른바 ‘나이트’ 근무는 하루짜리 근무처럼 느껴지지만, 계산에서는 당일 2시간 + 다음 날 6시간으로 나뉩니다. 야간근로 시간의 합계는 어차피 8시간으로 같지만, 휴일에 해당하는지, 그 주의 40시간을 넘겼는지는 날짜별로 따지기 때문에 이 구분이 결과를 바꿉니다.
공휴일 밤에 시작한 근무를 예로 들면, 공휴일에 걸리는 것은 자정 전 2시간뿐이고 나머지 6시간은 그 다음 날의 근로입니다. 회사가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체를 휴일근로로 처리했다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된 것이고, 반대로 통째로 평일 취급했다면 2시간분이 빠진 것입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구한다
가산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흔히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 예시 — 나이트 1회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무했고,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가 8시간이며 그 8시간이 전부 야간 시간대에 들어간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48,000원은 가산분만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이 가산분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입니다.
연장과 야간은 각각 붙는다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은 서로 다른 사유에 대한 것이라 같은 시간에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 즉 0.5 + 0.5 = 1.0이 추가로 붙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겼는지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법상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붙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장에서는 휴게, 주휴일, 적용 제외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트 근무를 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계산기 설정에도 이 항목이 있으니, 사업장 규모를 켜고 끄면서 두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경비직이라면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위·경비원처럼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순서대로 짚으면 대부분의 차이는 이 안에서 드러납니다.
- 야간근로 시간이 22시~06시와 겹치는 시간만으로 계산되어 있는가
- 자정을 넘긴 근무가 두 날로 나뉘어 있는가
- 통상시급이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과 맞는가 — 고정 식대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 연장과 야간이 겹친 시간에 가산이 둘 다 붙었는가
- 야간수당 항목이 아예 없다면, 사업장 규모나 제63조 승인 때문인지 확인했는가
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에서, 공제 항목까지 포함한 전체 검산은 급여명세서 확인법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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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시행 2025-10-23 · 법률 제20520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제35436호 · 확인 2026-08-01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개정 2018-06-29 ·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적용 · 확인 2026-08-01
- 고용노동부 회신 임금근로시간과-358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휴일 가산수당) · 2022-12-05 · 근로기준정책과 회신 ·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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